영등포경찰서는 14일 9개 기업 노동조합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진보신당 살림실장 김모(43)씨, 민노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모(36)씨, 전 민노당 회계책임자 오모(5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8~30일 A기업 등 9개 기업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당비 명목으로 모금한 1억5716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오씨는 A기업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당비 명목으로 모은 880만원을 개인 계좌와 선관위 신고 계좌로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누구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노조 간부들도 불구속 입건됐다.
A기업 노조 부위원장 L씨(42) 등 노조 간부 10명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당비 명목으로 모금한 다음 개인 명의가 아닌 사실상 노조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