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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주민자치(단체)연합회가 어떤가

관리자 기자  2011.02.19 1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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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승 (본지 객원기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서울시 영등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 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홍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임기인 주민자치위원 선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진정한 주민자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이용여부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일순위 유관단체다 보니, 여론의 주류가 되면서 향후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때문에 향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원들이 선정되면 “00동은 00당이 장악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주민자치가 무참히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운영조례 제17조(구성)에 의하면 동장은 해당 동의 봉사정신과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을 추천 또는 선정하며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장은 후보자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여건에 따라 동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선정 심의회의를 구성(2004년 제정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17조)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보인다. 심의위원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더러,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실제로 특정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심의위원들이 많기에 자당 소속의 위원을 넣으려는 힘겨루기가 이뤄지기 쉽다. 결국 정치적 이용배제를 밝히고 있는 운영조례 제3조 운영원칙을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게 만든다.
어찌보면 주민자치위의 정치적 배제는 현실적으로 태생적 한계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숙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일수록 주민자치위에 대한 젊은 층과 일반 주민들의 관심은 멀어져 간다. 그래서 혹자는 주민자치위가 원로회의와 같은 특별단체로 평하기도 한다. 일설에 의하면 일반주민 95%가 주민자치위를 모르는 체 주민자치가 이뤄진다고 한다. 
현재 각 동에는 새마을, 체육회, 적십자 등 땀흘리며 봉사하는 20여개의 유관단체들이 있다. 실제 이 단체들은 자신의 생업 속에서도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봉사일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단체들간 유기적 협조를 위한 정례모임이 없다. 그렇다면 매번 위원선정 문제에 내홍을 겪는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이들 유관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이를 보완할 전문위원, 운영위원, 당연직 시·구의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주민자치(단체)연합회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합회장은 신망 있는 유관단체장 중 위원들간 투표로 선정될 것이며, 그는 유관단체의 각종 모임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 목적사업을 위한 전문위원,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한 운영위원, 주민대표인 당연직 시·구의원 등이 가세한다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합회는 봉사 등 유관단체장들의 모임이기에 선정에 이르는 불협화음과 정치적 편향성을 작게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봉사모임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는 젊고 역동적인 주민자치 행정을 원하고 있다. 유관단체장들이 중심이 된 주민자치(단체)연합회(가칭) 출범을 한번쯤 고려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