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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불량조리시설 개선 제도 신설

관리자 기자  2011.02.19 1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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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소당 3000만원 이내 융자서울시는 올해 학교 앞 200m 이내에서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문방구 등 1만230곳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들이 조리시설, 소독설비 등의 전면 개보수를 원할 경우 업소 당 3000만원 이내 연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통해 음식점, 휴게소 등에 대해서도 업소당 최고 8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지원, 총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업소 소재지 자치구 위생과와 서울시관광협회(관광식당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방우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공중위생과장은 “ 앞으로 학교 앞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거리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공중위생과 위생정책팀(02-3707-9112) 또는 시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