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사망보험에 단기간에 집중 가입한 후 중국여행 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꾸며 보험금 20억원을 타내려 한 방모(39)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짓 사망서류를 만든 중국 현지사업가 최모(45)씨도 구속했다. 보험금 수령자 역할을 맡은 친동생 방모(35)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방씨 등은 지난해 4월 국내 5개 보험회사의 9개 사망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6월 중국 산둥성 료성시에서 여행 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가짜 도로교통사고인정서, 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를 제시해 보험금 총 20억917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가 사망한 척하며 6~8월 중국 현지에서 머무는 동안 현지사업자 최씨는 중국 공안 명의 ‘도로교통사고인정서’와 중국 의사 명의 ‘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 등을 위조해 한국에 있는 친동생 방씨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를 건네받은 동생 방씨는 같은 해 8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인 여권 사본 등을 동사무소에 제출해 사망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씨는 언니가 계약했던 보험사 찾아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