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인터넷 자율점검을 성실히 참여한 서울시내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 6101곳에 대해 1년 동안 위생 점검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란 영업주 스스로 위생 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점검 방법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빠짐없이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업소 중 점검 기간 중 출입점검 및 인터넷 자율점검 제출결과 식품위생법 등으로 적발 또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곳이다.
다만,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예방 대책상 중점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제 업소라도 민원이나 식중독발생, 기타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꼭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출입점검을 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 발견 즉시 출입점검면제를 취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터넷자율점검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 접속, 점검표를 작성 제출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