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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주민총회 파행

구청, “정비구역지정 전 총회는 무효”

관리자 기자  2011.03.08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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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4가 29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두고 마찰을 빗고 있다. 
문래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회장 윤남훈)는 지난 3일 오후 7시 문래동 성결교회에서 ▲자치규약(안) 승인의 건 ▲임원·추진위원 선임의 건 ▲업체 선정의 건 ▲사업방식 결정 및 사업계획(안) 동의의 건 ▲추진위원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총회는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개최돼 결국 무효로 처리됐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난 2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민총회와 관련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개최되는 주민총회는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추진위원회에 발송했지만 추진위는 이를 무시한 채 주민총회를 강행한 것.
또한 추진위원회는 구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아 추진위원회 명칭 기재시 ‘가칭’으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마저 무시해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본지는 주민총회를 강행한 윤남훈 추진위원장과 여러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어볼 수 없었다.
현재 이곳 문래동 정비구역 내에는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사진)가 재개발사업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 지주협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향후에도 정비업체 선정없이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의 모범지역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화용 지주협의회장은 “성결교회가 불법단체(추진위원회)에 아무런 검증없이 시설 사용을 승인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곳 세입자들과 마찰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용산참사(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제2의 추진위원회가 나서 마찰이 불궈진 이번 사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를 토지·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가 맡지만 외지인이 많다 보니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찰은 물론 주민대표를 매수·회유하거나 주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결집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탈법적 수단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역세권 시프트로 집중 개발되는 문래동 준공업 지역이 최첨단 주거·상업복합 지역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사업 주체자들간의 이해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