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박경규)은 3월부터 중학교 미졸업자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을 징병검사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병역처분을 유예 후 편입 처리한다. 기존 편입제도는 중학교 중퇴이하 자가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제2국민역 처분 후 징병검사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학력 변동된 사람은 변동된 학력에 의해 병역처분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유예한 후 학력변동이 없는 경우에 당해연도 12월 31일부로 제2국민역 처분을 하며, 중졸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결 처리되고 즉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병사용 학력증명서 이외에 중학교 졸업미만 학력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한 외국인학교 학력은 국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