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 청계·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