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직업생활의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 10일까지 대여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여 용도는 본인 명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로 9인승 이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특수설비 부착 시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이 별도 융자된다. 지원규모는 총 5천만원으로 배정 한도액 소진 시까지 융자되며, 이율은 연 3% 고정금리로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방법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동 주민센터 신청 후 자치구청장 융자 추천 결정을 거쳐 지원 받게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