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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유아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4인가족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관리자 기자  2011.03.08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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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이달부터 영유아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기준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구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436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했던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월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각각 100%, 60%, 30% 등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많은 아동들이 전액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과 장애 아동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