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위법이 의심되는 3,194개소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기존 부과 기준(과세시가표준액의 30%)보다 약 67% 상향된 과세시가표준액의 50%로 조정돼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계고 등 절차를 거쳐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고발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구 관계자는 “행정제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상향 조정 등으로 무단 증·개축 건축물이 결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다”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위법 건축물을 자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주택정비팀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동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