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본인부담금 50%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는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된(이하 산정특례)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 중 50% 경감 받는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 약 7만여명이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는 물론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에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