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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통시장 16곳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500m 이내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관리자 기자  2011.04.05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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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동네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9일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유통상가, 영신상가, 신길시장 등 관내 16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된다. 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