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및 합법체류 외국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 실시하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서는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과정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운전에 따른 마음가짐 및 법적책임 등이 교육된다.
이주민 서장은 “결혼이주여성 및 체류 외국인들의 권익증진과 한국사회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자 운전면허 교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류외국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치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15개국 181명을 교육시킨 결과 50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개설에 따라 외국인들의 도로교통법 위반 방지효과는 물론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