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기금 1억원 추가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이를 재원으로 기존 출연금 1억원과 함께 담보여신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억 원 규모(업체당 5천만원 이내)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4~4.5%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현재 담보여신능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상호보완적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 및 특별보증 지원, 소상공인지원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