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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운영

관리자 기자  2011.04.19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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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등이다.
자수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전국 경찰관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경우에 준해 선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 개전의 정, 치료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해 불입건·불구속 등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립부곡병원 등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