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우현)은 오는 27일까지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길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를 통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우현 지청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