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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부당이익 챙긴 중국인 보도방 업주 적발

관리자 기자  2011.05.04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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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들은 유흥업소 등에 도우미로 알선한 보도방 조직이 경찰에 붙잡협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대림동 일대에서 중국인 20대 여성들을 유흥업소 등에 도우미로 알선한 혐의로 중국인 A씨(37) 등 보도방 업주 4명과 관련자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업주 4명은 대림동에서 유흥업소 등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차리고 유학·어학연수 등으로 입국한 20대 중국인 E씨 등 11명을 도우미로 두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주들은 구청에 유로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대림동 일대 유흥업소 등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4개월간 총 1억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도우미로 고용된 E씨 등 11명은 이곳 보도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한국인 보도방 업주가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노래방에 도우미로 불법취업 시켜왔는데, 이번 사건은 중국인이 직접 보도조직을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이외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와 대림동 일대에 또다른 보도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