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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홈피제작 ‘보이스피싱’ 11억 중국에 송금

관리자 기자  2011.05.06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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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제작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재중동포 권모(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대포통장에 연루됐으니 계좌가 정상인지 불법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73차례에 걸쳐 모두 1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해 모두 59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들이 가짜 홈페이지에 인터넷뱅킹ID와 보안카드 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국의 지인이 다른 사람이 돈을 주면 보관하고 있다 건네주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화로 수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고액을 계좌이체 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