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공영·공공 주차장 이용요금을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치구 공영주차장(1402개소)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72개 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시기는 현재 자치구 주차장 조례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규정의 이용요금 할인부문 개정이 완료된 이후다.
다만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이어야 한다. 다둥이행복카드는 2자녀 이상(막내 만 13세 이하)를 둔 가정에게 발급되는 서울시의 대표적 출산·양육 지원정책이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