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4월11~22일까지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에서 식품을 조리·유통·판매하는 3만5245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규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린푸드존에서 식품조리·유통 판매하는 분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위생취약 대상을 집중 단속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26건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5건 ▲무신고영업 4건 등 총 48건이다.
또한 그린푸드존에서 유통 판매중인 과자류 등 총 2,965건을 수거해 2,11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명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린푸드존에서 식품위생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 김밥, 샌드위치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는 미리 조리해 진열·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