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주택 취득세 올해말까지 50% 감면

관리자 기자  2011.05.06 15:15:29

기사프린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돼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