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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 자정까지만 ‘셧다운제’ 시행

관리자 기자  2011.05.06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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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년마다 협의·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