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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주정차 단속

관리자 기자  2011.05.06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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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이동하도록 계도하돼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시행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정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하고 있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30개소, 자전거도로는 341개 구간(579㎞)이다. 서울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이들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구간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