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 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이며 공무원의 근무철칙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즉, 매년 11월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의하면 예산안은
사업별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소속공무원들은 오늘까지도 예산안의 핵심인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며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10일, 27조 4,531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10일(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90쪽의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단 1쪽의 안건만 시의회에 접수시켜 법정요건만 억지로 맞추려는 눈가림에
불과했다. 법정사항을 준수하기 보다는 290쪽의 보도자료가 더욱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일 현재까지 지방재정법이 정한 이른바 예산안 첨부서류중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명시된 “사업별설명서”는 37개 제출대상기관중 30%도 안되는 11개
기관만 제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위반한 것이다.
예산안은 법정제출기한과 의결기한이 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매년 12월16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11월3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2월 8일부터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심사해야만 한다. 37조(서울시 및 교육청)가 넘는 예산안을 보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심사하기엔 일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하기에 예결특위 위원들은 밤낮을
지세우며 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일정이 부족한 것을 모를리 없는 서울시가 사업별설명서 등을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어 선배동료
시의원들이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를 수 있다.
예결위원장의 재임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의회를 농단하는 행태를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 법규위반 사실과 의회의 예산심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시민이 맡긴 서울재정의 곳간지기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연히 법정기한내 제출되어야 할 내용들이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면 곳간지기는 염치없는 감투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그릇된 행태를 이번 한번의 실수로 인정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나 크다. 서울시의
위법적인 처사와 의회의 예산심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의회운영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한사람인 예결위원장의 또다른 책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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