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시‧구의원 153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2023.07.17 16:24: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의원 10명 중 3명이 겸직으로 의원직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의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미 작년 10월 서울 시·구의원을 대상으로 겸직 신고 내역을 조사 분석해 겸직의 내용 및 보수, 제한 겸직 심사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의원이 겸하는 직 자체의 양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신고·공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서울 25개 구의회 의원 427명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임대업 신고현황은 고위공직자 3월 정기 재산공개 내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 부동산과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재산신고한 경우 겸직신고시에도 임대업을 신고했는지 여부, 임대업 건수 및 규모를 조사했다.

 

겸직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395건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3.6건이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29명이며, 보수액은 미공개이다.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 427명 중 236명(55.3%)이 598건의 겸직 신고했다. 의원 1인당 평균 2.5건이며, 겸직 보수 신고 의원은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은 구로구의회를 제외하고 전체 의원의 31.6%인 130명으로, 10명 중 3명은 겸직 보수를 받고 있다.

 

신고한 겸직 보수액은 총 56억 5,538만 원이며,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은 구로구의회 및 수령액을 밝히지 않은 은평구의회를 제외하고 공개 의원 평균 4,488만 원으로 의정비 수준(약 4,500만 원)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7명으로, 국민의힘 김지향(기획경제위원회)‧남궁역(환경수자원위원회)‧서호연(행정자치위원회)‧이병윤(교통위원회)‧이봉준(주택공간위원회)‧허훈(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민옥(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그러나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36명이 59건의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임대업 겸직 신고자는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9명은 겸직 신고 시 최소 44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당별로 보면 임대업 겸직을 미신고한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은 2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명으로 확인됐다”며 "한편 이들 중에는 임대인으로서의 이해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도 상당수 보이는 바, 심사 결과 그 정도가 배제 사유에 이를 경우 상임위에서의 배제 및 재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구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21명, 건수는 27건이다. 이 중 18명이 보수액이 있다며 그 금액을 신고했으며, 신고액은 총 7억 4,276만 원으로 의원 평균 4,126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구의원 145명이 332건의 토지·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21명에 불가했고, 나머지 124명은 겸직 신고 시 최소 222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당별로 보면 임대업 겸직을 미신고한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은 6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8명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제43조 3항은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에 겸직을 갖거나 임기 중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4항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그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조례로 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조례에 공개 방법을 규정한 곳에서도 별도의 방법을 정한 곳은 없었고 모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개를 명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대상 26개 지자체(서울시 및 25개 구)는 모두 홈페이지에 소속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강동, 강북, 강서, 노원, 도봉, 양천, 영등포, 종로, 중랑구 등 9곳은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며 “법문에서 ‘그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장은 의원들이 신고한 내용 전부를 충실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공개의무를 부여한 지방자치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 바 있다. 확인 결과 서울시 내 모든 지자체의 겸직 신고양식에 해당 직을 통한 보수수령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존재했으나 정작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금천구, 성북구 단 2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보수액 정보를 임의로 누락하고 있었다. 심지어 서울시, 강서구, 서초구 등 3개 지자체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한계(공개 방법의 지정)를 초월해 임의로 공개 서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겸직 보수액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신고로 돼 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보수를 얻는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것 ▲지방의원의 불로소득 취하는 임대업 겸직 신고와 심사를 강화하고 제한할 것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내용 보수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대로 공개하도록 서식을 조례로 정할 것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향후 ▲임대업 겸직 누락 사유 조사 및 미신고 29명의 서울시의원 및 124명의 구의원 윤리위 심사 촉구 의견서 및 질의서 ▲서울시의회의원 겸직 보수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검토 ▲겸직 공개 의무 위반 9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즉각 공개 요구, 미이행 시 행정소송 ▲보수를 누락한 광역 및 기초 15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보수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 ▲소속 의원들의 겸직 신고 보수 정보를 임의로 누락한 15개 의회 의장에게 보수 정보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발송 ▲의원 겸직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임대업 겸업 의원 유관 상임위 배제 요구 및 공개 질의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청원 ▲신고 의무 미이행 의원 및 심사 의무 미이행 의장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등을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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