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2023.08.10 16:52:5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과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씨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김씨와 함께 기획사 그루블린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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