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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