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로폰’ 유사 3-메틸메트암페타민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2023.11.28 10:30:5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흔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으며, 엔엠디엠에스비는 앞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두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들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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