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무단 촬영·합성·배포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매뉴얼은 권장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언론 보도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는 심의 절차 이전까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희 시의원은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는 사건 발생 이후의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 중심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분리 조치와 심의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