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고정된 기본급이 없는 탓에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5.2%에 달했고, 60.1%는 정부가 이 같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도 관련 과세자료를 적극 제공해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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