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기초연금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 우편 등 일반적인 행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면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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