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헌법소원도 敗

2010.10.05 16:42:56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직선거법상 시·도교육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차명예금 4억원을 빠뜨리고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잃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265조의 2에 근거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고, 공 전 교육감은 "왜 낙선인과 차별하느냐"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교육감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선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근무 중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4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김용승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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