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등록 2012.01.26 10:39:41


2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돼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등포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2008. 1.27) 기준,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 신규로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 후) 및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 내), 보험가입(30일 이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과태료 처분이전에 필요시 1개월 이상 보완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 치수방재과(☎2670-3869) 또는 설치장소 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부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의약과 등)로 하면 된다.

/ 민혁재 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