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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20년 벌금 180억 선고

  • 등록 2018.02.13 17:00:00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62)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심에서 최씨에게징역 20년 벌금 180억의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이재용)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간접 사실 증거로 판단된다"라고 말한 뒤 "안종범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뒤에 대통령이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단독 면담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고, 수첩은 간접 사실 정황으로 사용하는 데 증거 능력이 있다"며 안종범 수첩을 증거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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