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5일 오전 10시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송지은 업무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포상 수상자와 세정협의회 유태전 명예회장(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윤우 회장(대한약품공업(주) 회장), 서봉근 간사(대명물산 회장) 등 내빈과 홍성범 세무서장을 비롯한 세무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 하고 세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모범납세자 상을 수상 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세자의 날이 처음 제정된 52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우리 재정규모는
2600배나 확대 되면서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범 서장도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수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소중한 세금이 건실한 국가 재정의 초석이 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용우 백광의약품(주) 대표이사와 김용숙 (주)시사연합(영등포신문.TV서울) 대표이사, 이두기 슈프림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기현 ㈜티엔제이 대표이사 등 24명이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영등포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 염지훈(조사과)·박수정(개인1과)씨 등 2명이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각각 장관 표창과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하게세금을 납부한 국민 중 국세청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시상해 오고 있으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서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전국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법무부등의 적격심사를 거쳐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에서 보다 빠르게 심사가 가능하고, 은행 및 보증기금 등에서는 대출금리와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이 주택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대 보증상품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50억 원 까지 증액되는 혜택을 2018년 납세자의 날 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전국 세무관서 업무시 전용창구를 통해 빠른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신지윤 ㈜현성바이탈 대표이사가 일일명예서장으로, 세무법인 이도 유재학 세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되어 현장 업무를 체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