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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남부교육청, 교육급여 지원액 확대

  • 등록 2018.03.06 10:17:34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시남부교육청은 지난달 2월부터 교육급여 지원액 확대 안내 및 신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 관내(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각 학교에서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교육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고 교육비 지원자 중 중위소득 40%(교육비지원 기준)이하의 교육급여 비 수급자 및 교육급여 중지·제외자(2,797)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문자메시지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제도 홍보 및 신청을 안내했다.

확대된 교육급여는 20183월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약 70% 인상하여 지원한다.



구 분

 

2018(연간)

2017(연간)

부교재비

66,000

 

41,200

105,000

41,200

학용품비

(신설)

50,000

-

57,000

54,100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5만원)이하인 초··고 학생이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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