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의회 마숙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월 23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의 문제점'과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마숙란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통하는 구의원, 일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비례대표 마숙란 의원입니다.
먼저 40만 영등포 구민과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의 문제점과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견인을 당해 당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분통을 터트린 주민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 김모 씨는 “분초를 다투는 일정 속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면에 주차 해놓고 잠깐 일을 보고 나왔는데 차량이 증발했다.
도로에 붙어있는 경고장을 보고서야 견인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본 의원을 만나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김 모 씨가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비단 김 모 씨뿐만이 아닐 것이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 이용에 대한 홍보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17년 7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면 부정주차 요금부과를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서 시행하고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면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전일(24시간)과 야간 1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 당해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주민
- 당해 지역 내에 근무처 및 사업장이 있어 주간에 주차공간을 이용(확보)하고자 신청한 자 등입니다.
본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 신청대상자 중
- 당해지역내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출근 후부터 퇴근 전까지 비어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 즉,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잠깐 이용할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한 해결방안과 현재 주차면에 관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팻말 설치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정 주차요금이 부과 된 차량 2,634건 중 1,759건 이 대림동 지역에서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체 부가 건수의 66.8%에 이릅니다. 참고로 신길동 지역은 93건으로 3.5%로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향 후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부정 주차요금 부과 건수를 줄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 잠깐 주차 한 결과가 견인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월 8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까지 52일 동안 진행될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주관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서명운동으로 주민과 관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은 각 구에 할당량을 배당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영등포구 몫은 영등포구 총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총 75,701명의 할당량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배당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전 직원 동참 격려, 관련 직능단체와 각종행사 현장에 서명받기,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단체에 서명을 독려하는가 하면, 각 동주민센터에 서명부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강권하다시피 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받는 현장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 통장은 본 의원과 통화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정도의 심한 압박을 받았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 듯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거듭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영등포구의 발전,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공무원, 통장을 포함해서 지역의 유관단체를 동원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