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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단장, 본격 자치분권 첫 출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9.03.26 13:19: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김정태 단장은 “대의민주주의라는 튼튼한 뿌리 없이는 시민주권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없다. 가장 가까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주민과의 소통으로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지방의회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요구안이 수용되길 기대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없는 지방의회는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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