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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외부 회계감사 강화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회계투명성 높여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 기대

  • 등록 2019.03.27 09:42: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공사·공단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됨에 따라 공기업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5대 공사 및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인사상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림으로 인해 시 행정의 신뢰 저하와 함께 공기업 등의 방만 운영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공사·공단이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이 중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공사·공단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결산서 등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서울시는 산하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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