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지사(지사장 김재훈)는 22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하는 단순 자격확인만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본인여부 확인은 현저히 미흡한 상황이다. 건강보험법(제12조 제2항)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한 신분증 제출 규정은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규모는 미미하고, 실질적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증 부정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신고에 의한 수동적인 적발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 증 부정수급 결정현황(외국인 포함)
2018년 12월 31일 현재(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08년 |
|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
적발인원 |
6,871 |
823 |
1,202 |
974 |
1,550 |
1,371 |
951 |
결정건수 |
308,531 |
40,521 |
45,187 |
49,285 |
64,898 |
64,056 |
44,584 |
|
결정금액 |
7,659 |
932 |
1,302 |
1,151 |
1,661 |
1,326 |
1,287 |
|
환수금액 |
3,553 |
496 |
611 |
598 |
781 |
568 |
499 |
주) 결정년도 기준, 건수 :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
또한, 의료계는 ‘진료’가 본연의 업무로 본인여부 확인은 공단의 행정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요양기관의 신분증 확인이 미흡해 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진료정보 왜곡 및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과 병원협회는 지난 3월 25일 상호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①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분위기 확산 방안 ②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③ 기타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상반기에는 증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효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일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입원환자의 ‘입원서약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제작해 요양기관에 배포해 활용할 예정이다. 입원서약서에는 서식 내 신분증 확인에 대한 O, X 표기란 추가하는 한편, 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증 대여․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