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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인 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 개선해야”

  • 등록 2019.06.19 12:55: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호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와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영월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및 추후 예산편성에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현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해 67개소 중 겨우 15명이 신청, 11개소에 14명만 파견된 실정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실질적인 업무의 질 개선을 위해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공간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공동생활가정에 미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서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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