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19일 오전 10시 제21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사회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복지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아동청소년복지과)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주택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관련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13조 제2항 중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를 ‘회장단체에 납부하고’라고 한 것에 대해 이용주 의원(양평2동, 당산1동) 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종연 복지국장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현재 26개 지자체가 가입해 있으고 구로구청이 회장단체를 맡고 있으며, 구별 협회 분담금을 모아 1년간 관련공무원 워크숍, 회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며 “현재까지 개인계좌에 모아 사용했으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회장 구에 편성해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시재생과)에 대해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도시 재생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총회를 거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주민들과의 협조를 통해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육지원과)에 대해 권영식 의원(신길4·5·7동)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한 제8조에서 제3항 2호 ‘위원회 구성과 생산지 조직 대표’와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장종연 복지국장은 “위원회에 생산지 조직 대표는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시민단체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잠시 정회 후 논의를 거쳐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제8조 제3항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급식관련 시민 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관련 전문가’로 수정해 2호로 하며 4~7호를 3~6호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최봉희 의원(비례대표)은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시의 조례안과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규선 의원은 4조 내용 중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상품권’을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1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지원조례안(대표발의 유승용 의원)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