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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 마련

  • 등록 2019.06.19 18:06:01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 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돼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사립학교 법인이나 경영자는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나아가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와 교원소청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임무를 망각하고 해태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구제하는 교원소청 심사 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교원소청위의 결정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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