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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흠제 시의원,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19.07.29 17:05: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성흠제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이다.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해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해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조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음악회 연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이다. 먼저, 장예총이 주최,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를 17일 오후 4시에 개막해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34회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애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해 왔다. 장애인의 날 당일인 오는 20일 오후 3시에는 시각장애예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특별음악회 '사랑의 선율'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삽입곡(OST)과 뮤지컬,오페라 수록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올해는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우주호 등 성악가와도 협연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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