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요금을 60,000원에서 36,000원으로 변경 했다.
부정주차 요금 부과 산정 방식 변경 근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제11호 중“2급지”를 “3급지”로 조례 일부개정 시행(’19.06.28.)되며, 부과요금은 36,000원이다.(주차장 1면당 1회 기준) 산출근거로는 [7,200원(1시간당1,800원/3급지기준)X4시간]+28,800원(7,200원X4배 가산금]이다.
부정주차 발견 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김윤기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분기별 요금은 3개월 선납으로 전일 120,000원, 주간 90,000원, 야간 60,000원이며,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주차요금의 80%, 경차일 경우 5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y-sisul.or.kr)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02-2650-1473~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