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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

  • 등록 2019.08.08 16:56: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지자체 최초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2021년까지 122억 원을 투입한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우리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2020년부터 각각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7,691원, 서울 기준)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첫째,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표준 노동 라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연차별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완료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선다. 10월부터 시작하는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61,816명 2018년 기준)이 대상으로, 이를 위해 추경으로 20억5,9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는 10월부터 11월10일까지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셋째, 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넷째,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2회 정기점검하고, 서울시와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어르신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우리사회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중장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며 일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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