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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문체부·강원도, 평창 올림픽 경기장 적자 해결방안 제시해야”

  • 등록 2019.08.13 09:43: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평창올림픽 시설의 활용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예상과는 달리 평창 올림픽 시설의 향후 적자폭이 연간 약 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보고받은 ‘올림픽 경기장의 효과적인 사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3개 시설(슬라이딩센터, 스피드스케이팅장, 하키센터)의 총 운영비는 102억 9,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DI는 이 시설의 운영수입이 28억 5천1백만 원에 불과해 무려 74억 4천 2백만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된 경기장의 활용방안과 재원마련 등을 두고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중 일부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3개 시설을 국가대표가 이용하는 경우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이에 시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는 3개 시설에 대한 국가대표 훈련비용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

 

 

강원도가 KDI에 제출한 3개 시설에 대한 월별 운영계획과 운영수입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용은 80억 5천 1백만 원이었으며, 이중 강원도는 20억여 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KDI는 운영비용이 당초 강원도의 계획안 보다 약 22억 4천 2백만 원 가량이 증가한 102억 9천 3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도가 책정한 운영수입 중 인건비와 전기요금 산정방식 등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간 적자폭은 74억 4천 2백만 원으로 산정됐다.

 

KDI가 시설별로 운영수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슬라이딩센터 적자 26억 1천 4백만 원(운영비 37억 7천만 원, 운영수입 11억 5천 6백만 원) 스피드스케이팅 적자 21억 3천 2백만 원(운영비 30억 6천6백만 원, 운영수입 9억 3천 4백만 원) 하키센터 적자 26억 9천 6백만 원(운영비 34억 5천 7백만 원, 운영수입 7억 6천 1백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밖에도 KDI는 강원도가 산정한 국가 보조금 액수에도 이견을 보였다.

 

강원도는 운영계획을 통해 20억 1천만 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각 시설을 국가대표만 이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용대상에는 국가대표와 그 외(전문선수, 일반인 등)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국가대표 이용 시간에 따른 시설이용료 산정이 필요하다.

 

 

이에 KDI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국가대표가 실제 시설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산정하여, 1안(슬라이딩센터 10시간 중 5시간, 스피드경기장 및 하키센터 10시간 중 2시간 이용)의 경우 약 5억 4천 3백만 원, 2안(슬라이딩센터, 스피드경기장, 하키센터 10시간 중 5시간 이용)의 경우엔 약 9억 9천 6백만 원의 국고 지원 금액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달 중 KDI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대표와 등록선수들이 훈련장소로 활용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를 개최해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등 경기장 사후활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강원도와 문체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고, 74억의 운영비 적자 해결방안을 기재부와 함께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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