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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 등록 2019.08.14 16:58: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줄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아이디로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해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고 댓글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통제 관리해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며, 킹크랩 프로그램 이용해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것은 실제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누른 것처럼 포털 서버에 허위 정보를 전송하고 입력한 것”이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를 통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는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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