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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8.26 10:39: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개정하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조례에는 일본식 표현이 숨어 있는 것으로 확됐다.

 

김인제 시의원은 “총 642건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02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대거 발견됐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를 각각 ‘그 밖에’, ‘해당’, ‘부치다’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금번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서울시 조례 뿐 아니라 서울시 규칙(228건), 훈령(9건) 및 예규(10건)를 포함한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무심코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은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말 한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제·개정시 일본식 잔재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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